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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안전운임 인하 — 컨테이너 왕복 평균 -1.6%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제2026-578호 (2026.10.20 공고 · 2026.11.1 시행) — 유가연동 조정. 행정예고 별첨 요율표 52,359행을 현행(8/1 시행) 고시와 전수 대조한 실측값입니다.

⏳ 11월 1일 시행 예정 — 본 페이지 수치는 행정예고안(의견접수 ~10/26) 기준으로, 확정 고시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정 요율은 11월 1일 이후 MoPT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MoPT는 10/31까지 현행 요율, 11/1 0시부터 확정 요율로 자동 전환됩니다.

왕복 · 화주(안전운송운임)

-1.6%

40FT 평균 · 기점별 -1.5~-1.7%

왕복 · 차주(안전위탁운임)

-1.7%

40FT 평균

편도(의왕ICD) · 화주

-1.3%

40FT 평균 · 차주 -1.5%

많이 조회된 구간 전후 비교 (40FT 화주운임)

MoPT에서 가장 많이 조회된 구간 순 — 단위: 원, VAT 별도, 10/31까지 / 11/1부터.

구간~10/3111/1~변동
부산신항 → 경기 김포시 대곶면 (왕복)1,303,9001,285,800-18,100
인천신항 → 경기 김포시 양촌읍 (왕복)374,400369,000-5,400
부산신항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왕복)1,236,3001,218,600-17,700
부산신항 → 경북 상주시 동문동 (왕복)760,100746,900-13,200
부산북항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 (왕복)265,500261,900-3,600

기점별 인하율 (왕복 · 40FT 화주운임 평균)

평택항-1.70%
군산항-1.68%
대산항-1.68%
광양항-1.63%
포항항-1.62%
인천신항-1.61%
마산항-1.60%
인천항-1.59%
인천국제여객-1.59%
울산항-1.57%
울산신항-1.57%
부산신항-1.56%
의왕ICD-1.55%
부산북항-1.53%

편도(의왕ICD 노선)는 부산신항 -1.32% · 부산북항 -1.32% · 광양항 -1.37%.

이번 개정,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 11월 1일부터 전 구간 인하 — 유가 하락이 반영된 유가연동 조정입니다. 8/1 평균 +7% 인상분의 일부를 되돌리는 방향이며, 인상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 시멘트 품목·전배운송 요율표(4분기)도 함께 개정 — 수출입 컨테이너 외 품목과 터미널 간 전배운송 요율이 같은 고시로 조정됩니다.
  • MoPT는 자동 전환 — 10/31까지 현행 요율, 11/1 0시(KST)부터 새 요율이 적용돼 조회 시점 기준 유효한 고시 요율을 항상 보여드립니다.

11월 안전운임 변경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1월 1일부터 안전운임이 얼마나 내리나요?⌄

행정예고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6-578호) 기준, 수출입 컨테이너 왕복 운임은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이 평균 -1.6%, 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이 평균 -1.7% 인하됩니다. 편도(의왕ICD 노선)는 화주운임 기준 약 -1.3%입니다. 기점별로는 -1.53%(부산북항)~-1.70%(평택항) 범위이며, 전 구간(52,359개)이 인하되고 인상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왜 인하되나요?⌄

유가연동 조정입니다. 안전운임 고시는 3개월 평균 유가가 리터당 50원 이상 변동하면 운임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일 유가 상승으로 평균 +7% 인상된 데 이어, 이후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번에는 내리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행정예고됐고 1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새 요율이 적용되나요?⌄

2026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MoPT 안전운임 조회는 10월 31일까지 현행(8월 1일 시행) 요율을, 11월 1일 0시(한국시간)부터 새 요율을 자동으로 적용하도록 준비되어 있어 별도 확인 없이 항상 그 시점에 유효한 고시 요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고시인가요?⌄

현재는 행정예고(의견수렴) 단계로, 확정 고시는 10월 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직전 8월 개정 때는 행정예고안과 동일한 수치로 확정됐습니다. MoPT는 확정 고시가 공포되면 별첨 요율표를 다시 전수 대조해 차이가 있으면 즉시 반영합니다.

공휴일·심야·위험물 할증률도 바뀌나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가연동에 따른 기본 요율표 조정과 전배운송 운임 요율표(4분기) 개정입니다. 별표1 부대조항 할증률 변경은 행정예고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확정 고시 공포 시 최종 확인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새 요율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MoPT 안전운임 조회·계산기에서 출발 항만과 도착 지역만 선택하면 무료·회원가입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인하된 요율이 자동 적용되며, 할증(공휴일·심야·위험물 등)과 기타 비용까지 반영한 최종 운임 계산을 지원합니다.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행정예고(공고 제2026-578호, 2026.10.20)를 MoPT가 분석·요약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행정예고안은 확정 고시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고시 원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