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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 안전운임 인상 확정 — 컨테이너 왕복 평균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02호 (2026.8.1 공포·시행) — 유가연동 일부개정. 확정 고시 별첨 요율표 52,359행을 직전 고시와 전수 대조한 실측값입니다.

✅ 확정·시행 중 — MoPT 안전운임 조회에 8/1 시행 요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행정예고안과 동일한 수치로 확정됐습니다.

왕복 · 화주(안전운송운임)

+7.3%

40FT 평균 · 기점별 +6.9~7.7%

왕복 · 차주(안전위탁운임)

+7.7%

40FT 평균

편도(의왕ICD) · 화주

+6.0%

기점별 +5.9~6.1%

기점별 인상률 (왕복 · 40FT 화주운임 평균)

평택항+7.7%
대산항+7.6%
군산항+7.6%
광양항+7.4%
포항항+7.3%
인천신항+7.3%
마산항+7.2%
인천국제여객+7.2%
인천항+7.2%
울산신항+7.1%
울산항+7.1%
부산신항+7.0%
의왕ICD+7.0%
부산북항+6.9%

전배운송 운임 요율표 신설 (터미널 간 운송)

단위: 원, VAT 별도 — 안전위탁운임 / 안전운송운임 순. 원인 제공자(선사·터미널 운영사)가 지급.

구간거리20FT40FT
부산신항 남-남·북-북13km26,500 / 30,70029,400 / 34,000
부산신항 남측-북측17km31,100 / 36,00034,500 / 39,900
부산북항 신선대-감만9km24,700 / 28,60027,400 / 31,700
부산북항 신선대-기타20km36,900 / 42,70040,900 / 47,300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적용합니다.

그 외 개정 사항

  •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도 동일하게 유가변동 반영 (거리별 운임표 변경)
  • 별표1 부대조항의 할증률·대기료 등은 변경 없음 (공휴일 20%·심야 20%·위험물 30~200% 등 현행 유지)
  • 근거: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 2026.7.15 → 행정예고 → 확정 공포·시행 2026.8.1

8월 안전운임 인상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8월 1일부터 안전운임이 얼마나 올랐나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02호(2026.8.1 시행) 기준, 수출입 컨테이너 왕복 운임은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이 평균 +7.3%, 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이 평균 +7.7% 인상됐습니다. 편도(의왕ICD 구간)는 화주운임 기준 약 +6%입니다. 기점별로는 +6.9%(부산북항)~+7.7%(평택항) 범위이며, 인하된 구간은 없습니다.

왜 인상됐나요?

유가연동 조정입니다. 2026년 4~6월 3개월 평균 유가가 직전 대비 리터당 72.77원 상승해, 고시의 유가연동 기준(50원 이상 변동 시 반영)을 충족했고 안전운임위원회가 2026.7.15 심의·의결했습니다. 행정예고(공고 제2026-978호, 의견수렴 ~7/30)를 거쳐 예고안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전배운송 운임이 새로 생겼다는 게 무엇인가요?

같은 항만 안에서 터미널 간에 컨테이너를 옮기는 운송(전배)에 대한 법정 요율표가 별첨으로 신설됐습니다. 부산신항 2개 구간, 부산북항 2개 구간이 고시됐고(20FT 안전위탁운임 24,700~36,900원), 원인 제공자(선사 또는 터미널 운영사)가 지급합니다. 고시에 없는 구간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합니다.

공휴일·심야·위험물 등 할증률도 바뀌었나요?

아니요. 별표1 부대조항의 할증률(공휴일 20%, 심야 20%, 위험물 30~200%, 냉동 30% 등)과 대기료(30분당 20,000원) 등은 그대로이며, 이번 개정은 기본 요율표 인상과 전배운송 요율 신설이 핵심입니다.

새 요율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MoPT 안전운임 조회는 2026.8.1 시행 요율(고시 제2026-402호)을 반영 완료했습니다. 출발 항만과 도착 지역만 선택하면 인상된 요율을 무료·회원가입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02호를 MoPT가 분석·요약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고시 원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