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8.1 안전운임 인상 안내 — 컨테이너 왕복 평균 +7%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제2026-978호 (2026.7.20) — 유가연동 개정. 별첨 요율표 52,000여 행을 현행 고시와 전수 대조한 결과입니다.
⚠️ 행정예고 단계(의견수렴 ~7/30)의 개정안 기준입니다 — 확정 고시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확정 즉시 본 페이지와 조회 데이터를 갱신합니다.
왕복 · 화주(안전운송운임)
+7.3%
40FT 평균 · 기점별 +6.9~7.7%
왕복 · 차주(안전위탁운임)
+7.7%
40FT 평균
편도(의왕ICD) · 화주
+6.0%
기점별 +5.9~6.1%
기점별 인상률 (왕복 · 40FT 화주운임 평균)
전배운송 요율표 신설 (터미널 간 운송)
단위: 원, VAT 별도 — 안전위탁운임 / 안전운송운임 순.
| 구간 | 거리 | 20FT | 40FT |
|---|---|---|---|
| 부산신항 남-남·북-북 | 13km | 26,500 / 30,700 | 29,400 / 34,000 |
| 부산신항 남측-북측 | 17km | 31,100 / 36,000 | 34,500 / 39,900 |
| 부산북항 신선대-감만 | 9km | 24,700 / 28,600 | 27,400 / 31,700 |
| 부산북항 신선대-기타 | 20km | 36,900 / 42,700 | 40,900 / 47,300 |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적용합니다.
그 외 개정 사항
-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도 동일하게 유가변동 반영 (거리별 운임표 변경)
- 부대조항의 평균유가 산정 시기·유가연동 기간 오류 수정 — 5~6월 미반영 논란의 공식 정리
- 근거: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 2026.7.15 / 시행 2026.8.1
8월 안전운임 인상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8월 1일부터 안전운임이 얼마나 오르나요?⌄
국토교통부 행정예고(공고 제2026-978호) 기준, 수출입 컨테이너 왕복 운임은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이 평균 약 +7.3%, 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이 평균 약 +7.7% 인상됩니다. 편도(의왕ICD 구간)는 화주운임 기준 약 +6% 수준입니다. 기점별로는 +6.9%(부산북항)~+7.7%(평택항) 범위입니다.
왜 인상되나요?⌄
유가연동 조정입니다. 2026년 4~6월 3개월 평균 유가가 직전 대비 리터당 72.77원 상승해, 고시의 유가연동 기준(50원 이상 변동 시 반영)을 충족했고 안전운임위원회가 2026.7.15 심의·의결했습니다. 아울러 5~6월 유가연동 미반영 논란이 됐던 부대조항의 유가변동 기간 오류도 함께 수정됩니다.
전배운송 운임이 새로 생긴다는 게 무엇인가요?⌄
같은 항만 안에서 터미널 간에 컨테이너를 옮기는 운송(전배)에 대한 법정 요율표가 신설됩니다. 부산신항 2개 구간, 부산북항 2개 구간이 고시되며(20FT 24,700~36,900원대), 고시에 없는 구간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합니다.
언제부터 새 운임이 적용되고, MoPT 조회에는 언제 반영되나요?⌄
개정 고시는 2026년 8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는 행정예고 단계(의견수렴 ~7/30)라 확정 시 수치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MoPT 안전운임 조회는 확정 고시 공포 직후 새 요율표로 갱신됩니다.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행정예고안을 MoPT가 분석·요약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확정 고시 원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