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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 안전운임 인상 안내 — 컨테이너 왕복 평균 +7%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제2026-978호 (2026.7.20) — 유가연동 개정. 별첨 요율표 52,000여 행을 현행 고시와 전수 대조한 결과입니다.

⚠️ 행정예고 단계(의견수렴 ~7/30)의 개정안 기준입니다 — 확정 고시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확정 즉시 본 페이지와 조회 데이터를 갱신합니다.

왕복 · 화주(안전운송운임)

+7.3%

40FT 평균 · 기점별 +6.9~7.7%

왕복 · 차주(안전위탁운임)

+7.7%

40FT 평균

편도(의왕ICD) · 화주

+6.0%

기점별 +5.9~6.1%

기점별 인상률 (왕복 · 40FT 화주운임 평균)

평택항+7.7%
대산항+7.6%
군산항+7.6%
광양항+7.4%
포항항+7.3%
인천신항+7.3%
마산항+7.2%
인천국제여객+7.2%
인천항+7.2%
울산신항+7.1%
울산항+7.1%
부산신항+7.0%
의왕ICD+7.0%
부산북항+6.9%

전배운송 요율표 신설 (터미널 간 운송)

단위: 원, VAT 별도 — 안전위탁운임 / 안전운송운임 순.

구간거리20FT40FT
부산신항 남-남·북-북13km26,500 / 30,70029,400 / 34,000
부산신항 남측-북측17km31,100 / 36,00034,500 / 39,900
부산북항 신선대-감만9km24,700 / 28,60027,400 / 31,700
부산북항 신선대-기타20km36,900 / 42,70040,900 / 47,300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적용합니다.

그 외 개정 사항

  •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도 동일하게 유가변동 반영 (거리별 운임표 변경)
  • 부대조항의 평균유가 산정 시기·유가연동 기간 오류 수정 — 5~6월 미반영 논란의 공식 정리
  • 근거: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 2026.7.15 / 시행 2026.8.1

8월 안전운임 인상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8월 1일부터 안전운임이 얼마나 오르나요?

국토교통부 행정예고(공고 제2026-978호) 기준, 수출입 컨테이너 왕복 운임은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이 평균 약 +7.3%, 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이 평균 약 +7.7% 인상됩니다. 편도(의왕ICD 구간)는 화주운임 기준 약 +6% 수준입니다. 기점별로는 +6.9%(부산북항)~+7.7%(평택항) 범위입니다.

왜 인상되나요?

유가연동 조정입니다. 2026년 4~6월 3개월 평균 유가가 직전 대비 리터당 72.77원 상승해, 고시의 유가연동 기준(50원 이상 변동 시 반영)을 충족했고 안전운임위원회가 2026.7.15 심의·의결했습니다. 아울러 5~6월 유가연동 미반영 논란이 됐던 부대조항의 유가변동 기간 오류도 함께 수정됩니다.

전배운송 운임이 새로 생긴다는 게 무엇인가요?

같은 항만 안에서 터미널 간에 컨테이너를 옮기는 운송(전배)에 대한 법정 요율표가 신설됩니다. 부산신항 2개 구간, 부산북항 2개 구간이 고시되며(20FT 24,700~36,900원대), 고시에 없는 구간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합니다.

언제부터 새 운임이 적용되고, MoPT 조회에는 언제 반영되나요?

개정 고시는 2026년 8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는 행정예고 단계(의견수렴 ~7/30)라 확정 시 수치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MoPT 안전운임 조회는 확정 고시 공포 직후 새 요율표로 갱신됩니다.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행정예고안을 MoPT가 분석·요약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확정 고시 원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