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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호 (2026.1.30 고시 · 2026.2.1~12.31 적용) —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기준으로 실무에 필요한 것만 정리했습니다.

고시 개요

  •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5
  • 대상 품목: 수출입 컨테이너 · 시멘트 (특수자동차 운송분) — MoPT 조회는 컨테이너 제공
  • 운임 3종: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최고) → 운수사업자 간 운임 → 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최저)
  • 기점: 왕복 14개 항만·ICD / 편도는 수도권 화주공장 + 공컨테이너 의왕ICD 조건(제9조)
  • 45FT 컨테이너 = 40FT 운임의 112.5% (제19조) · 모든 금액 VAT 별도 (제8조)
  • 유가연동: 분기 평균 유가(유가보조금 반영 실부담 기준)가 직전 대비 50원/L 이상 변동 시 조정 고시

할증률 한눈에 보기 ([별표1] 부대조항)

중복 시 최고 1개 100% + 나머지 각 50%, 높은 순 3개까지만 합산 (제22조).

항목할증
중량물 (40FT 23톤 · 20FT 20톤 초과)초과 1톤마다 +10%
활대품 (폭·높이·길이 제한 초과)초과 10cm마다 +10%
탱크 컨테이너 (비위험물)+30%
플렉시백 (액체 +20% / 분말·칩 +10%)+10~20%
냉동·냉장 컨테이너편도 조건이어도 왕복운임 적용+30%
덤프 컨테이너+25%
통행제한지역+30% 이상
험로·오지초과분은 협의 (확인서 별지 3호)+20% 기본
일요일·공휴일+20%
심야 (22:00~06:00)+20%
위험물·유독물·유해화학물질+30%
화약류+100%
방사성물질+200%

정액 항목: 검색대(X-RAY) 100,000원 · 인천터미널 공컨 반납 40,000원 · 대기료 30분당 20,000원(항만 1시간 / 문전 40FT 2시간30분·20FT 2시간 초과부터).

2026 고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안전운임 고시의 적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호는 2026년 1월 30일 고시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다음 해 운임은 연 단위로 새로 고시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안전운임도 자동으로 오르나요?

분기별 평균 유가가 직전 대비 리터당 50원 이상 변동한 경우에만 조정 고시됩니다. 이때 기준 유가는 단순 주유소 판매가가 아니라 유가보조금 등을 반영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라서, 표면 유가가 50원 넘게 움직여도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증이 여러 개 겹치면 전부 더하나요?

아닙니다. 고시 제22조에 따라 가장 높은 할증 1개는 100% 적용하고 나머지는 각 50%만 가산하며, 항목이 3개를 넘으면 높은 순으로 3개까지만 합산합니다.

대기료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항만 대기는 1시간 초과 시, 화주 문전 대기는 40FT 2시간 30분·20FT 2시간 초과 시부터 30분당 20,000원입니다. 그 외 정액 항목으로 검색대(X-RAY) 통과 100,000원, 인천터미널 공컨테이너 반납 40,000원(의왕ICD 편도) 등이 있습니다.

COMBINE(20FT 2개 동시 운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은 20FT 각각의 운임 100%씩(합 200%)이지만, ① 두 컨테이너의 화주가 동일하고 ② 냉동·위험물 등 할증 대상이 아니며 ③ 중량 합계 20톤 미만 ④ 동일 장소 상차·하차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합계 180%를 적용합니다.

인천·평택 출발은 할증이 따로 붙나요?

인천신항·인천구항·인천국제여객터미널은 20%, 평택항은 18%의 기점 할증이 있지만 고시된 안전위탁운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가산하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본 페이지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참고용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계약·분쟁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시 원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