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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위반 시 과태료 — 근거 법령 정리

안전운임은 권고가 아니라 법정 최저운임입니다. 위반 시 제재의 근거 조문과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한눈에

지급 의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 고시된 안전운임(안전운송운임·안전위탁운임) 이상 지급 의무
과태료같은 법 시행령 [별표5](제16조 관련) —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 지급 시 건당 500만원 (법정 상한 1,000만원 이하)
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호 (법 제5조의11·시행령 제4조의15 근거, 2026.2.1~12.31 적용)

부과 절차·감경 기준 등 세부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최신 원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안전운임 위반·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으로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에 따라 화주·운수사업자는 고시된 안전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제16조 관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5] 기준 건당 500만원이 부과되며, 법상 상한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운송 건별로 부과될 수 있어 반복 위반 시 부담이 커집니다. 정확한 부과 기준과 절차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 중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할 때는 안전운송운임 이상,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할 때는 안전위탁운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자기 기준 운임 미만으로 지급하면 위반이 됩니다.

과적 단속에 걸리면 운임과 과태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고시 부대조항에 따르면, 서류상 중량과 실제 중량의 차이 또는 화주의 적재 잘못으로 과적 단속되어 회차하는 경우, 화주가 운수사를 통해 기존 배차구간 운임의 100%를 차주에게 지급하고 과태료도 화주가 부담합니다.

할증을 빼고 기본운임만 주는 것도 위반인가요?

공휴일·심야·위험물 등 고시 [별표1] 부대조항의 할증은 안전운임의 일부입니다. 할증 요건에 해당하는 운송에서 할증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결과적으로 안전운임 미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간별 정확한 금액은 MoPT 안전운임 조회에서 할증 포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참고용 요약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령 원문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