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뉴스 목록
물류뉴스

국토부, 화물운송 플랫폼 법제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MoPT등록일 2026-08-28조회 8
국토부, 화물운송 플랫폼 법제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요약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8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새롭게 정의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매물·불법 주선·과적 요구 등 불법·부당행위 방지 의무와 관리 책임을 부과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 원문 링크는 회원에게 공개됩니다.

30초 무료가입 · 베타기간 완전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