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뉴스국토부, 화물운송 플랫폼 법제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작성자 MoPT등록일 2026-08-28조회 8요약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8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새롭게 정의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매물·불법 주선·과적 요구 등 불법·부당행위 방지 의무와 관리 책임을 부과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기사 원문 링크는 회원에게 공개됩니다.30초 무료가입 · 베타기간 완전 무료무료 회원가입로그인